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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26. 18:15 연예와 문화

옥소리 "내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습니까" 법정서 눈물

2008년 11월 26일 (수) 14:44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겨울 기자]

옥소리 ⓒ임성균 기자 tjdrbs23@


간통죄로 기소된 옥소리가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으로 참석, 심문중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옥소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간통죄 재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심문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는 자신의 간통죄 사실을 인정하며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심문 과정에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해왔고 박철의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했다"며 "박철은 억대 수익을 벌어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또 "박철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무절제한 소비 습관으로 인해 결혼 기간에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아왔다"고 말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옥소리는 "원고인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다니면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많게는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옥소리는 "하지만 나는 2006년 10월 4일 옆에 앉아 있는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동안의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던 것입니까"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옥소리는 마지막 변론으로 "1987년에 연예계 데뷔해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했다. 그런데 1년 정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재판만 매달리고 있다. 물론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힘든 건 사실이다"라며 "개인적으로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 옆에 있는 정씨도 잘됐으면 좋겠고 저도 여자로서 많이 나약해졌지만 빨리 정리돼 안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 남편 박철의 고소로 시작돼 지난 1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옥소리의 간통죄 재판은 2월 중순 옥소리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9개월 간 중지됐었다. 옥소리에 대한 판결은 12월17일 오전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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