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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4. 17:57 Bluewave사랑방

북한의 국보와 보물모음

북한지역에 있는 문화재로써 국보및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103개소(국보 50, 보물 53개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북한의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는 간간이 공식적또는비공식인 방문기록 사진이 소개되오면서 단편적으로 최근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금강산과 개성지역의 방문으로 실향민이나 관삼있는 사람들에게비록 일부지만 북한의 아름다운 풍광과 명성고적을 볼 수 있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차단됨에는따라 가 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따라북한의 문화재는 더욱 거리가 멀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 줄 수 있는사이트가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조선일보NKchosun.com으로북한에서 지정한국보와 보물을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하나씩 소개하고 있다.따라서 북한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아울러 북한의 문화재를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해 본다. 해당되는 문화재를 클릭하면 상세한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다.

1. 북한의 국보

평양성보통문대묘중묘
1호2호3호4호
소묘략수리 벽화고분 앞칸 동벽 벽화연화총태성리 제1호 고분 입구
5호6호7호8호
태성리 2호고분 무덤칸 실흑도룡강대총 앞칸 동쪽 구조대안리 제1호 벽화고분쌍영총
9호10호11호12호
수렵총함신총성총점제비
13호14호15호16호
진파리 1호고분동명왕릉 전경천왕지신총료동성총
17호18호19호20호
박천심원사보현사보현사 8각 13층탑해주 5층탑
21호22호23호24호
해주 다라니석당안악 제1호 고분함박뫼(안악 제2고분)하무덤(안악 제3고분)
25호26호27호28호
관산리 고인돌학림사 5층탑성불사 응진전성불사 5층탑
29호30호31호32호
연탄 심원사개성 남대문불일사 5층탑선죽교
33호34호35호36호
령통사 5층탑령통사 서 3층탑 공민왕릉현화사비
37호38호39호40호
현화사 7층탑가학루석왕사장연사 3층탑
41호42호43호44호
금장암 사자탑묘길상묘길사 석등진흥왕 순수비 1) 황초령비 2) 마운령비
45호46호47호48호
경성 남문수항루
49호50호

2. 북한의 보물

평양종숭인전오순정칠성문
1호2호3호4호
홍복사 6각 7층탑영명사 불감중흥사 당간지주안국사
5호6호7호8호
자복사 5층탑의주 남문통군정룡천 다라니석당 (용천 다라니석당)
9호10호11호12호
룡천 서문 밖 석당 (용천서문밖석당)룡천 구읍리석수 (용천구읍리석수)장경사 5층탑녕변남문
13호14호15호16호
천주사첩운사보현사 9층탑해주 석빙고
17호18호19호20호
해주 9층탑신광사 5층탑신광사 무자비소현서원
21호22호23호24호
자혜사 5층탑자혜사 석등패엽사월정사
25호26호27호28호
관산리고인돌련복사 종흥국사탑개국사 석등
29호30호31호32호
관음사화장사 사리탑령통사 동 3층탑령통사 대각국사비
33호34호35호36호
령통사 당간지주현화사 당간지주탑동 3층탑장안사터
37호38호39호40호
삼불암서산대사비정양사 석등선화당
41호42호43호44호
함흥 본궁함흥향교녀진문자비 (여진문자비)복흥사 7층탑
45호46호47호48호
정북사길주 향교회령향교혜산진성 괘궁정
49호50호51호52호
중흥사
53호

개관

문화재청이 발간한 『문화재연감 2000』에 따르면 1999년 말 현재 북한의 지정 문화재는 국보급 50건, 보물급 53건, 사적 73건, 명승지 17건, 천연기념물 445건 등 모두 6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보급 문화재로는 1호인 평양성(기존의 국보 1호는 대동문이었으나, 최근에 평양성을 국보 1호로 새로이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비롯해 2호 보통문, 3호 강서 큰 무덤(강서대묘), 18호 동명왕릉, 46호 묘길상 등이 지정돼 있다. 보물급 문화재로는 1호인 평양종을 비롯해 2호 숭인전, 20호 해주 석빙고, 25호 자혜사 5층탑, 50호 회령향교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륙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고구려와 고려의 도읍인 평양과 개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예컨데 평안남도 상원, 함경북도 선봉(웅기) 등지에서는 원시유적이, 남포시 강서구역과 황해남도 안악군 일대에서는 고구려 고분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서는 고려유적이 발굴되었으며, 북한 전역에 성곽, 누각, 사찰 등이 산재해 있다.

북한은 최근에도 잇달아 유적·유물의 발굴사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1993년에 평양 통일거리 건설현장에서 발굴했다는 `방위관측기'와 같은 해에 발굴된 '단군릉' 등이 있다. 북한 학자들은 방위관측기는 2000년 전 천체의 별자리를 통해 방위를 판단하는데 쓰인 것이며,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실존을 입증하는 유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문화재 정책의 특징


199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7차 회의에서 채택된 문화유물보호법(총 6장 52조)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재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은 상기한 법 제2조에서 문화재를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만으로 구분하고 있어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많은 무형문화재가 사장되거나 변형된 채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둘째, 북한은 문화재를 그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 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구분하는데,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물은 내각이 그 평가를 담당하고 일반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평가하는 2원적 관리체제를 갖고 있다.


셋째,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다. 상속받은 문화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국가에 헌납할 경우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한다는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매년 4월과 11월을 '문화유물애호월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정비를 전 군중적 운동 차원에서 행하고 있다.

[출처: NKchosun.com>국보,보물]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