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bluewaves
Bluewave의 아름다운 세상을 방문해 주신 파란가족님들께 행운과 사랑을 한아름드립니다 ^^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Tag

2012. 4. 29. 16:36 경제야 놀자

노스페이스 왜 그렇게 비싼가했더니

기사입력2012-04-29 12:03기사수정 2012-04-29 13:25

국내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전문점에 본사 지정가격 이하로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로 인해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골드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골드윈코리아는 우리나라 내 노스페이스 독점판매 기업으로 직영매장 이외 전국 151개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대해 본사 지정가격보다 상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전문점은 독립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제품을 사오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도 본사 지정가격에 가격을 억지로 맞춰야 했던 것이다.

본사 지정가격을 강제하는 방법은 다양했다.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판매가격(할인율·마일리지 적립율 포함)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시 제재조항(출고정지, 계약해지)도 넣었다. 제품주문 책자에 가격을 명시해 간접적으로 본사 지정가격을 따르도록 압박했다. 영업물류시스템에 전문점의 판매정보를 실시간 등록하게 하고 본사가 직접 전문점을 방문하거나 미스터리 쇼퍼(일반고객을 가장해 판매가격 점검)를 통해 가격을 감시했다.

본사 가격정책을 어기고 할인판매한 전문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보증금 징수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본사 지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온라인 판매 금지규정도 넣었다.

노스페이스는 지난 14년간 이같은 방식으로 전문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 가격할인 경쟁이 활성화돼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제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노스페이스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은 아웃도어 2~3위 브랜드인 K2와 코오롱스포츠는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노스페이스는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노스페이스는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고 과징금 책정기준도 잘못 됐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후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리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