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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7. 21:13 경제야 놀자

적은 돈 모아 큰 투자 … 인기 끄는 공동 경매

기사입력 2009-02-27 00:36 |최종수정2009-02-27 00:42 기사원문보기


[중앙일보 조철현] 분당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이모(46)씨는 올 초 친구 2명과 함께 연면적 286㎡(86평)짜리 상가 주택을 2억5000만원에 낙찰했다. 최초 감정가(4억6000여만원)에서 세 차례 유찰을 거쳐 거의 절반인 2억3460만원(최저 입찰가)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었다. 개인별 투자 금액은 8300여만원. 이씨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여럿이 돈을 모으니 투자하기도 쉬웠다”며 “낙찰한 상가 주택이 낡아 리모델링한 뒤 되팔거나 임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요즘 부동산 경매 공동 투자가 인기다. 친지나 직장 동료, 동창생 등이 아파트나 빌라·상가 경매에 공동 입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권의 돈줄 죄기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고 실물경기 침체로 지갑도 얇아지자 여럿이 쌈짓돈을 모아 싸면서도 알짜 경매 물건을 잡으려는 실속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이다.

◆세금 아끼려 부부가 함께 응찰도=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1월 서울·수도권에서 2명 이상 공동 입찰자가 낙찰한 부동산은 97건으로 전월(83건)보다 크게 늘었다. 서울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주상복합·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의 경우 30건으로 지난해 10~12월 석 달치(27건)보다 많았다. 2월 들어서도 24일 현재 서울·수도권 경매법원에서 공동 입찰을 통해 낙찰된 부동산이 벌써 99건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입찰했다 낙찰하지 못한 투자자들까지 집계하면 경매 공동 투자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은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아 혼자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정융 굿옥션 팀장은 “실물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값싸고 좋은 물건을 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지만 얇아진 지갑 때문에 나 홀로 투자도 쉽지 않다 보니 공동 투자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동 투자가 늘면서 고가 낙찰 사례도 잇따른다. 9일 경매 진행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전용 51.1㎡)는 4억7510만원(낙찰가율 103.3%)에 공동 입찰자(2명)에게 돌아갔다. 같은 날 경매로 나온 잠실 주공5단지(전용 110.8㎡)도 11억7310만원(낙찰가율 102%)을 써낸 공동 입찰자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뜻이 맞아야 성공한다=공동 입찰은 여럿이 함께 투자하다 보니 혼자선 어려운 고가의 경매 물건을 낙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낙찰받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공동 투자 땐 양도 차익이 분산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이 세대별 6억원에서 사람별 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뀐 점도 부부 공동 투자를 부추긴다. 부부가 입찰해 12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낙찰해 50%씩 공동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입찰에 앞서 따져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 뜻이 잘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 친지나 친구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공동 투자를 하되, 투자자는 5명 이내가 좋다. 투자자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낙찰 후 소유권 등기는 대표자 개인 이름보다는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자가 다른 투자자 몰래 부동산을 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감도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친인척이나 지인끼리 공동 투자를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지분 내용이나 권리·의무를 확실히 해둬야 분쟁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는 “가족이라도 수익금 정산 방법과 관리비 문제, 매도 시기 등 기본 사항을 공증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