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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5. 00:52 경제야 놀자

위장이혼이 느는 까닭…채무회피·생계유지 목적

기사입력 2009-03-04 04:03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탁신 전 태국 총리 부부.
◆이혼 경제학◆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탁신 전 태국 총리가 지난해 부인 포자만 여사와 이혼해 화제에 올랐다. 현지 언론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위장이혼이라고 보도했다. 부인 명의 재산만도 3400억원이 넘고 국외로 빼돌린 재산만도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위장이혼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혼이라도 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식이다.

사실 이런 행위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잠깐용어 참조)라 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원칙에 맞게 분할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과도하게 양도했을 경우 사해행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배우자별로 50%씩 나눈다. 부부 공유재산의 50%를 초과해 배우자에게 분할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간주되기 쉽다.

김수진 이혼전문 변호사는 “위장이혼으로 채권자가 빚을 받아내기 어렵게 된 경우, 위장이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 등)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또한 민사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배우자에게 초과 증여된 재산을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는 소송을 가리킨다.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돌아오는 만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가령 A씨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3억원)를 부인에게 넘기고 이혼을 했다고 하자. 채권자는 A씨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다. A씨가 이혼위장을 했다는 증거가 나올 경우, 채권자는 부인에게 양도된 3억원 전액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장이혼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3억원의 절반인 1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 증여하고 이혼 사례 다수

그나마 위의 경우는 빼돌릴 재산이 있을 경우다. 재산도 없고, 빚도 없음에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른바 생계형 위장이혼이다.

사업 실패로 부부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B씨. 월세가 밀려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위장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해서 부인이 세 살 난 아이와 함께 모자가정을 이루면 아이와 부인이라도 모자시설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례 역시 이에 해당한다. 2009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32만6609원. C씨와 C씨 부인의 수입은 이보다 조금 더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민하던 C씨 부부는 위장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C씨 부인과 아이 두 명으로 한 가족을 이루면 부인 수입이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혼만으로 C씨 부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세금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꽤 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위장이혼이 드러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다.

잠깐용어

·사해행위(詐害行爲)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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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95호(09.03.0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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