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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1. 01:09 경제야 놀자

속속 지어지는 ‘마천루’ 안전은 어떻게?

기사입력 2009-04-10 18:09 |최종수정 2009-04-10 18:50
서울라이트는 133층짜리 초고층으로 첨탑을 포함한 높이가 640m, 지하 9층~지상 133층, 연면적 72만4675㎡ 규모다.
최근 건축이 결정된 상암동 서울라이트는 133층짜리 초고층 빌딩으로 높이 640m, 지하 9층~지상 133층, 연면적 72만4675㎡ 규모다.

또 제2 롯데월드(112층, 555m)가 최종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고 뚝섬의 현대차그룹 사옥(110층, 550m),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드림타워(152층, 620m),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 부지에 그린게이트(110층 이상)등도 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이렇듯 서울 곳곳에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설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 건물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방재전문가들은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자체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 쿨러 등 장비를 통해 초기에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화보다 더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인명구조에 대한 사안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소방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52m내외로 19층 정도다. 여기에 건물에 화단이 설치된 곳은 사다리차가 뒤로 더 물러나면서 1, 2층이 더 낮아지게 된다.

헬기를 통한 인명구조도 고층 빌딩에서는 옥상은 연기로 인해 헬기 접근이 쉽지 않고 건물 자체가 기류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해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제시되는 것은 ‘피난 안전층’의 설치로 20~25층 마다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지하 4층~지상 112층 높이의 '슈퍼타워(Super Tower)'로 연면적이 29만8300㎡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초고층 건물에 ‘피난 안전층’의 설치를 의무화를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50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중간인 25층에 피난 안전층이 있으면 저층 주민들은 지상으로, 중층 주민들은 피난 안전층으로, 상층 주민들은 옥상으로 각각 대피할 수 있어 전체 높이를 3등분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현재 일부 고층건물 피난 안전층이 펌프실 등 건물 시설을 구축하며 생긴 빈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자리하고 있어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목동과 강남의 일부 주상복합 건물들의 중간 피난층이 이런 상황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사이버대학 소방방재과 박제성 교수는 “몇몇 고층 건물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기나 화염으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건축법은 아직도 30~40년 전의 관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고층 건물이나 주상복합 건물의 안전확보를 위한 장치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20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고가사다리차 전개를 위한 외부공간 환경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고가사다리차를 통한 인명구조가 불가능하다”며 “20층 이상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대피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에 대해 원우건축 이종철 대표는 “근본적으로 화재발생시 1차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평상시 피난,안전시설관리 철저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시 외부기관의 소화.피난구조활동이 개시되어 구조될때까지 입주자의 효율적인 피난대기위한 공간확보, 시간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난대기와 동시에 안전한 피난층까지의 피난을 위한 시설완비를 위해 “화재현장의 최소화,즉 화재확산의 최소화 시설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안전장치나 법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은 그 특성상 고층화 될수록 피난시 위험도는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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