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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5. 19:42 Bluewave사랑방

김길태 사건 발생 1년후

어제(24일)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아직도 '김길태'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다. 부산 사상구 덕포1동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을 폐·공가로 납치해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한 그 사건은 1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에 생생하다. 가족의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역사회의 아픈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김길태는 사형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돼 현재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 2심에서 1심과 같이 사형선고가 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이양의 어머니 홍모(39)씨는 "딸을 죽인 범인과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실에 몸서리 쳐진다"며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대법원에서 반드시 법정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고 위치로부터 직선으로 100m내 살고있어작년 이맘때 쯤 나는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여러번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모두 범인이 하루속히 잡혀야 한다는 걱정과 치안을 걱정하는 내용이었다.사건 발생 후 보름만에 김길태가 붙잡힐 때까지이곳의 집들은 어느 한 집 가릴 것도 없이 차례차례 수색을 했었다. 내가 살고 있는집에도 2번이나 각방마다, 다락은 물론 화장실까지 수색을 하였을 때 직접 안내를하여 문을 열어 준 기억이 새롭다.

사건 이후 경찰과 지자체의 사후대처는 발빠르게 진행됐다. 덕포동 일대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역에 따라 치안강화구역, 특별순찰구역이라는이름으로 24시간 내내 경찰 병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골목 군데군데 '112 신고지점' 푯말을 붙여 신고 즉시 경찰이 번거로운 주소 대신 숫자 하나로 위치를 파악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5월 6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또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덕포동엔 기존 1명이 근무하던 치안센터를 직원 28명 규모의 파출소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1년 전 여중생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골목은 인적이 드무니 여전히 을씨년스럽다. 김길태가 여중생을 살해했던 범행 현장은 사라지고 없고 흙과 쓰레기 더미만 남았다. 김길태가 잡히고 조사가 끝나자 구청이 집을 철거했으며,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집도 폐쇄됐다. 동네 주변에는 CCTV가 늘었으며 사건 현장에는 폐공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치안도 강화됐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밤에는 아직도 머리가 쭈뼛쭈뼛하여지나가지 않을 정도이다.

인간적으로 가장 마음 아팠던 사람이라면 이양의 가족과 김길태의 부모이다. 이양의 가족은 사 건 후 어디론가 떠났으며,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 양의 아버지(41)는 딸과 관련된 기억을 꺼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고 한다."딸을 가슴에 묻었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가슴이 미어집니다."라고 심정을 말하며"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지? 많이 보고 싶구나."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란다.

김길태를 입적하여 키워 온 부모는 그대로 있다. "33년간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모든 노력이 허사가 돼버렸어." 라며 아버지의 소박한 꿈이 무너 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제 올 것이 왔는데 더 이상 무얼 바라겠나?"고 되물으며 "잘못 했으면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하겠지만…."이라고 70세의 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지난 2006년 6월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는 지난해 6월 4년간의 사업기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조합이 기한연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설계, 용역,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에 4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실상 손을 뗐고 언제 착공에 들어갈 지 미지수인 상태다.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과연 성범죄 예방에 목소리는 높았지만실효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범죄 안전 불감증에 걸린 탓이 아닐까. 그리고 사유재산이라고 우범 지역 폐·공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길태 사건 같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온상인 폐·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법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소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범죄 우려가 높을 경우 자치단체장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