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bluewaves
Bluewave의 아름다운 세상을 방문해 주신 파란가족님들께 행운과 사랑을 한아름드립니다 ^^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Notice

Tag

2008. 12. 16. 17:32 살며 사랑하며

보험환급금 계산 소비자에 유리해진다

2008년 12월 16일 (화) 14:36 이데일리

- 보험료 납입기간에 대해서만 신계약비 떼기로
- 기존 보험업감독규정 `신계약비율 항목` 개정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때 되돌려 받는 환급금 산출식이 내년 2월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다.

이로써 보험 계약자가 부득이하게 보험을 깰 경우 해약 환급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예고를 내고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예정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항목은 저축성보험의 경우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이던 예정신계약비율 산출식에서 `보험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저축성보험 계약자는 전 보험기간에 걸쳐 신계약비를 떼던 것에서 본인이 보험료를 낸 기간(보험료납입기간·최대 12년)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만 떼고 환급금을 돌려받게 된다.(★아래표 참고)

금융위 관계자는 "신계약비를 계산할 때 실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만 떼도록 산출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가 저축성보험을 해약하려 할 때 불분명하고 높은 신계약비율을 적용하곤 했다"며 "구체적인 환급금 증가규모는 업체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신계약비는 보험설계사 수당 등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 신계약비를 보험기간에 나눠 계약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내년 2월이후 체결되는 저축성보험 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전 체결되는 저축성보험 계약에는 기존처럼 `보험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신계약비가 부과돼 환급금이 계산된다.

또 보장성보험은 기존 그대로 보험기간(최대 20년) 동안 신계약비 등의 사업비를 떼게 된다.



모바일로 보는 실시간 해외지수ㆍ환율정보 <3993 show/nate/ez-i>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백종훈(iam100@)
제공 : 이데일리 | 이데일리 전체보기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