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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3. 20:52 세상사이야기

개명 하는 법

이름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는 경우, 혐오 인물과 이름이 동일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사주가좋지 않아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경우 등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명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개명신청의 절차

개명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보통은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 보통 1~2개월 정도 후에 집으로 결정문이 오게 됩니다(신청 시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이라면 1개월 내에 그 등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법원이 불허한다면 항고를 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다투어 보실 수 있고, 항고마저 기각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의 절차.

개명의 사유는 넓게 인정하는 추세

현행 법령에서 개명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경우는 개명이 가능하다더라’, ‘저런 경우는 개명이 불가능하다더라’ 하는 식의 요건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당사자가 개명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상을 살펴보면 개명 신청 사유가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진지한 고민에 따른 것이고, 개명신청이 반복되거나 변경하려는 이름이 너무 이상한 것이 아니며, 특별히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의 서류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 개명신청서는 특별한 서식은 없고, 그림과 같은 형태의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어려울 것이 없고, 신청원인이라는 부분이 왜 개명을 하는지 그 이유를 쓰는 것인데, 진지하고, 자세하고, 설득력 있게 써야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첨부서류는 본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자녀),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적입니다. 그 외 범죄경력조회서, 혹시 파산,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결정문과 확정증명원, 그리고 신용정보조회표 등이 부가적인 첨부서류가 됩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개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개명을 하려는 이유에 따라서 사실 입증에 필요한 서류(족보, 경력증명서, 편지, 예금통장 등 다양함)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정상수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숭실대학교 법학석사/ 박사과정 재학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현재 법무법인 우리(www.lawfirm-wooree.com )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 상담변호사, e-mail : tommy@bawi.org


발행일
2010.10.27

posted by bluewa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