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3. 00:31
경제야 놀자
‘전기 먹는 하마’ 온풍기, 전기요금이 무려… [“블랙아웃을 막아라”] ② 전기난방기기 전기 소비량 따져보니
하루 5시간 사용시 月 전기온풍기 33만원>전기히터 10만6천원>전기장판 8만원
올 겨울 최대 전력 예비율이 1%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1월 2~3째주 예비전력이 53만kW까지 떨어지는 심각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난 ‘9·15 정전대란’이 언제든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감코리아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 심각성과 원인 및 에너지 절약 방법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가정에서 전기온풍기를 하루 5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소비전력 3000W 전기온풍기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33만원이 나왔다. 가정용 전기온풍기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것은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비전력이 600W인 3인용 전기장판의 경우 8만원이 나왔다.
최근에는 선풍기처럼 생긴 전기히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생긴건 선풍기 같지만 전력소비는 선풍기 15~20대를 돌리는 양과 맞먹는다. 선풍기가 50W정도 전력을 소비하는데 비해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700~1000W 가량을 소비한다. 특히 전기온풍기의 경우 히터로 만든 따뜻한 열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보통 2000~3000W를 소비한다.
정부는 현재 120만대의 전기온풍기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스토브는 640만대 가량이 보급됐으며 전기료 부담은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대 기기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의 16%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기난방의 증가로 전력 수요도 폭증했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일부 홈쇼핑에서 아무리 사용해도 한달 만원 이라는 광고를 믿고 전열기 등 난방기기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한달 3만~4만원 이던 전기요금이 40만~6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었다는 피해가 지난 1월 300건 이상 접수됐다. 누진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실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몰랐고, 업체들은 이 점을 노리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정격 소비전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토록 해 저효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3000W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외에 전기장판, 전기침대, 바닥 난방용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등을 에너지비용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해 무분별한 전기사용과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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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난방에 사용할 전열기기들을 고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가정에서 전기온풍기를 하루 5시간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소비전력 3000W 전기온풍기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33만원이 나왔다. 가정용 전기온풍기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것은 누진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소비전력이 600W인 3인용 전기장판의 경우 8만원이 나왔다.
최근에는 선풍기처럼 생긴 전기히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생긴건 선풍기 같지만 전력소비는 선풍기 15~20대를 돌리는 양과 맞먹는다. 선풍기가 50W정도 전력을 소비하는데 비해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700~1000W 가량을 소비한다. 특히 전기온풍기의 경우 히터로 만든 따뜻한 열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보통 2000~3000W를 소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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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120만대의 전기온풍기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스토브는 640만대 가량이 보급됐으며 전기료 부담은 온풍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경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시스템에어컨 등 3대 기기가 겨울철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의 16%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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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직원들이 전력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전기난방의 증가로 전력 수요도 폭증했지만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랐다. 일부 홈쇼핑에서 아무리 사용해도 한달 만원 이라는 광고를 믿고 전열기 등 난방기기를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한달 3만~4만원 이던 전기요금이 40만~6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었다는 피해가 지난 1월 300건 이상 접수됐다. 누진제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실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몰랐고, 업체들은 이 점을 노리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겨울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정격 소비전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온풍기, 전기히터 등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토록 해 저효율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3000W 미만의 소형 전기온풍기에는 가정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을 모두 표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외에 전기장판, 전기침대, 바닥 난방용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등을 에너지비용 표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해 무분별한 전기사용과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등록일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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