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30. 01:11
경제야 놀자
정부 개선안 ‘졸속 대책’ 비판 거세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늘고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포함
“우회적 보험료 인상” 지적
[세계일보]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늘어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 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 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지만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용두사미’식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18년 무사고 시 70% 할인만을 내세운 채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 확대 등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장원주 기자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늘고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포함
“우회적 보험료 인상” 지적
[세계일보]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늘어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 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 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지만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용두사미’식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18년 무사고 시 70% 할인만을 내세운 채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 확대 등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장원주 기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주요사항 | |
추진과제 | 개선대책 |
판매비(수당 ·수수료) 제출규모 축소 | 예정사업비의 40%(개별 건당 한도 50%) 수준 제한 |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 전환 |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최고·최저 한도 설정) |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 | 보험료 수준 결정시 교통법규 위반 여부 평가기간 1∼2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장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확대 | 현행 12년간 60%에서 최장 18년간 70% 확대 |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 | 차주가 보험금 청구할 때 견적서 보험사에 제출 |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 ‘우량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
렌터카 요금 합리화 | 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가 사전 확인 |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 보험사가 상시점검하면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 정례화(연 1회) |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보험상품별·병명별 보험금 지급, 손해율 추세분석 등 |
서민우대상품 개발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가칭 ‘나눔 자동차보험’) 개발 유도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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