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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30. 01:11 경제야 놀자

손질된 車보험,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

정부 개선안 ‘졸속 대책’ 비판 거세
자기부담금 최고 10배 늘고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 포함
“우회적 보험료 인상” 지적


[세계일보]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10배 늘어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차량수리 시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을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지금은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고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증가한다.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 해마다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현재 12년간 무사고 시 최고 60% 할인되고 있지만 12년 무사고 이후에도 6년에 걸쳐 추가로 10%포인트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가 하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허위·과잉진료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진료비 분쟁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또 경미한 상해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상해환자가 48시간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점검하고 해당 병원이 입원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용두사미’식 대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은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18년 무사고 시 70% 할인만을 내세운 채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 확대 등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장원주 기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주요사항
추진과제개선대책
판매비(수당 ·수수료) 제출규모 축소예정사업비의 40%(개별 건당 한도 50%) 수준 제한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
비례공제방식 전환
손해액의 20% 등 비례형(최고·최저 한도 설정)
과태료 납부자 보험료 할증보험료 수준 결정시 교통법규 위반 여부 평가기간 1∼2년에서 2년으로 확대
장기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확대현행 12년간 60%에서 최장 18년간 70% 확대
차량 수리시 견적서 확인차주가 보험금 청구할 때 견적서 보험사에 제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우량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렌터카 요금 합리화차량사고 피해자가 렌터카 이용시 보험사가 사전 확인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보험사가 상시점검하면서 민·관 합동 병·의원 점검 정례화(연 1회)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보험상품별·병명별 보험금 지급, 손해율 추세분석 등
서민우대상품 개발서민우대 자동차보험상품(가칭 ‘나눔 자동차보험’) 개발 유도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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