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된다

bluewaves 2012. 2. 2. 02:35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된다
기사입력 : 2012-02-01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앞으로 화장품 샘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 포장에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자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다. 만약 견본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년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년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년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간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또 견본품은 화장품의 명칭,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품질 변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견본품 판매금지, 제조일자 표시 방법 변경,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의 도입으로 화장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과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