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헉! 도둑이 쓴 카드값 480만원, 왜 내가…`

bluewaves 2011. 9. 25. 18:29

술 취하면 도난카드 개인과실 커진다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취중 차문 안잠그면 카드 도난시 '본인책임 30%'

편집자주|<머니가족을 소개합니다>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에휴, 술이 웬수다···" 나신용씨가 일요일 대낮부터 한숨을 폭 내쉬었다. 카드사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고나서 부터다.

나씨는 몇주전 금요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마신 탓에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문제는 나씨가 차문을 잠그지 않은채 잠든 사이 절도를 당한 것.

아침에 눈을 떠 주변을 살펴보니 지갑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그새 카드를 썼다는 메시지들이 휴대폰에 찍혀있었다. 도둑이 하룻밤사이 개인카드로 400만원어치, 법인카드로 80만원 어치를 사용한 것. 깜짝 놀란 나씨는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분실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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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인지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알리면 피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에서도 처음에는 수수료 2만원만 내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카드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피해금액의 30%를 신용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범인 검거는 쉽지 않다고 한다. 480만원의 30%면 144만원. 수수료 포함해서 생돈 146만원이 날아갈 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고의성 드러나면 100% 소비자 책임=카드사는 고객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사용된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고객은 카드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카드 1매당 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의성이 있거나 불법대출을 받다가 부정사용된 경우 등에는 고객이 100% 책임을 지고 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해야한다.

이밖에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나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카드사의 피해조사 요구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실책으로 인정돼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기 힘들어진다.

◇도난시 소비자 과실 최대 50% =나씨는 카드에 서명도 했고, 도난신고도 바로 했다. 그런데도 나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한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카드사 관계자는 나씨가 술을 많이 먹고 취한 데서 개인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은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랑 같은 상황으로 봤다는 것.

심사자들은 법원판례를 토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 비중을 정하는데 도난의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 보통 10~30%정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최대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나씨의 경우 술에 취한채 차문을 열어놓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개인과실이 30%정도 있다고 해석된 것이다.

물론 범인 검거에 성공해서 범인이 변제할 수 있다면 나씨는 100% 가까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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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사고경위서 작성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우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제20조 4항에 따르면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객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고객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